[2025년 주거급여 지원] : 지원자격·급여유형(임차/수선)·신청방법·제출서류·유의사항·FAQ (공식 버튼·광고·임차급여 간이 추정 계산기 포함)
주거급여국토교통부복지로/정부24 이 글은 2025년 주거급여 지원을 알아보는 가구(임차가구·자가 주택 보유 저소득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기준임대료·소득 기준은 연도별 고시·지자체 심사가 최종 기준이며, 본문 계산기는 안내용입니다.
도입
- 급여유형: 임차급여(월 임대료 보조),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 개보수), 주택조사·상담 등.
- 대상: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저소득 무주택·임차가구 또는 자가 노후주택 가구.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경유 → 지자체 조사·결정.
지원자격(공통 프레임 · 연도별 고시 우선)
-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자가가구: 주택 등급·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수선 범위에서 지원.
지원내용(임차/수선 개요)
- 임차급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
- 수선유지급여: 자가 노후주택의 경/중/대 수선 지원(도배/창호→구조보강 등).
- 전월세 계약 관리(확정일자·계약등록) 안내 병행.
| 유형 | 주요 내용 | 유의사항 |
|---|---|---|
| 임차급여 | 월 임대료 보조 |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 반영, 상한 존재 |
| 수선유지 | 주택 개보수(경/중/대) | 주택 노후도·등급·주기 기준 |
| 상담/조사 | 주거실태 조사·계약 상담 | 현장 확인·서류 검증 |
신청기간·방법(온라인/방문)
- 연중 상시 신청 가능(소급·변경 반영은 고시·지침에 따름).
- 경로: 복지로/정부24 사전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지자체 조사 → 결정·지급.
- 자격 자가점검: 소득인정액, 임대차계약, 가구원수 확인.
- 신청/접수: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창구.
- 조사·산정: 가구 소득·자산·주거실태 조사 → 급여액 산정.
- 결정·지급: 결정 통보 후 급여 지급(지급방식: 지자체 기준).
제출서류(예시 · 지자체 고시 우선)
- 가구 구성·소득·임차계약을 증빙하는 최신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예시 서류 | 확인 포인트 |
|---|---|---|
| 가구/주소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 | 가구원수·전입일 |
| 소득/자산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금융/자동차 관련 증빙 | 소득인정액 산정 |
| 임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대료 영수내역 | 실제 임차료·계약기간 |
| 계좌 | 통장사본(필요 시) | 지급/환급 계좌 |
| 기타 | 위임장(대리 신청), 추가소명서 | 요건 충족 확인 |
임차급여 간이 추정 계산기(설명용)
- 입력값을 바탕으로 임차급여 추정액을 계산합니다(설명용 모형).
- 실제 산정은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 저소득·취약 가구 등 자가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을 가정해 보수적으로 추정할 때.
- 30% (기본): 평균적인 자가부담 가정. 별도 정보가 없으면 우선 사용.
- 40%: 소득인정액이 높아 자가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가정할 때(보수적 추정).
※ 본 비율은 설명용 가정치입니다. 실제 산식은 중위소득 대비 구간·지침에 따라 달라지며, 지자체 심사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공식 안내·신청 바로가기
- 최신 자격·기준임대료·서류는 복지로/정부24/마이홈에서 확인하세요.
메타 정보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기준은 정부·지자체 고시와 지자체 심사 결과입니다.
저자: BulbNote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