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표준(기본 산식)
※ 평가가액은 현금·예금, 주식·부동산 등 유형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관계별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 (600,000,000)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 (50,000,000)
- 직계비속(성년): 5천만 (50,000,000)
- 직계비속(미성년): 2천만 (20,000,000)
- 기타 친족: 1천만 (10,000,000)
- 기타인: 500만 (500,000)
•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해당 한도에서 차감 후 남은 공제만 적용됩니다.
3) 세율 구조(누진세 + 누진공제)
4) 신고·납부 및 공제/특례(요약)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통상 3개월 이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고세액공제: 자진신고·납부 시 3% 공제(요건 충족 시)
- 연부연납/물납: 일정 요건 충족 시 분할 납부(연부연납) 또는 물납 가능
- 특례: 창업·가업승계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5) 실무 유의사항
- 증여일 전후 평가·입증자료(거래내역, 계약서, 감정평가 등)를 보관하세요.
- 가족 간 증여는 자금출처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비상장주식·부동산 등은 평가기준일·평가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기준 완전 정리: 공제·세율·신고기한·평가·신고방법
요약: 증여세는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해 계산하며, 세율은 10퍼센트~50퍼센트의 초과누진 구조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증여세의 개요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요약: 증여는 직·간접적인 무상 이전을 포함한다.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과세된다. 직접 증여뿐 아니라 채무면제, 저가 양수, 고가 양도 등 간접적 이전도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며,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및 재산 소재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신고기한과 제출처
3개월 기한과 관할 세무서
요약: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하다.
증여세 신고서는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등을 첨부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 시 신고세액공제 등 혜택이 적용된다.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
요약: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동일인(특정 증여자)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를 합산해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누적 관리되므로 과거 공제 적용분을 합산해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세율 구조
10%~50% 초과누진세율과 누진공제
요약: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0퍼센트~50퍼센트가 적용되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반영해 산출한다.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세율 조항과 국세청 세율표에 따라 산출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40퍼센트, 50퍼센트가 적용되며,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가 정해져 있다. 실제 부담세액은 공제·감면 및 산출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증여재산의 평가
시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요약: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주의를 따른다. 일정 기간 내의 거래가액·감정가액·경매·수용가액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시가로 인정되며,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가 사용된다.
반환(해제) 시 과세
반환 시점에 따른 과세 처리
요약: 신고기한 내 반환은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으며, 신고기한 경과 3개월 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한다. 금전은 시기와 무관하게 과세된다.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쌍방 모두 비과세 처리되나,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반환은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반환은 비과세된다. 신고기한 경과 3개월 이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된다는 특례가 있다.
과세가액 산정
가산·불산입, 채무 인수
요약: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가산하고,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사회통념 범위 내 비과세될 수 있다. 담보채무 인수액은 차감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가산한다.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비과세로 본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은 차감한다.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와 정부24 민원
요약: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부24에서 과세표준신고서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신고 메뉴로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증여재산·평가명세 입력, 증빙 첨부 후 전자서명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과세표준신고서 서식과 처리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
증여재산공제·세율 요약
한눈에 보는 공제와 구간
요약: 10년 합산 공제와 누진세율을 표로 정리했다. 실제 적용은 법령·연도별 안내에 따른다.
| 구분 | 공제/세율 핵심 | 근거 |
|---|---|---|
| 배우자 공제 | 6억원(10년 합산) | 국세청 Q&A |
| 직계존속/직계비속 공제 |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국세청 Q&A |
| 기타 친족 공제 | 1천만원 | 국세청 Q&A |
| 세율 | 과세표준 10%~50% 누진세율, 구간별 누진공제 | 상증세법 세율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 국세청 신고기한 |
실무 체크리스트
한도·합산·증빙·기한
요약: 10년 합산 한도 확인, 과거 공제 이력 점검, 평가 증빙과 이체 내역 준비, 3개월 내 신고가 핵심이다.
① 증여자·수증자 관계 확인(공제액 결정) ②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③ 과거 적용 공제액 차감 ④ 증여재산 평가 증빙(거래·감정·계약·이체) 확보 ⑤ 홈택스 신고·전자납부 ⑥ 필요 시 세무서 문의·상담 순으로 준비한다.
정리
핵심 포인트 요약
요약: 증여세는 10년 합산 공제와 누진세율 적용이 핵심이다. 공제 이력·관계·평가·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핵심은 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 1천만원)를 10년 합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하고, 평가 증빙과 과거 공제 적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분쟁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