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상속재산 총액 − (비과세/불산입) − (채무·장례비용) − (각종 공제)
▪️ 세율(참고)은 누진세 구조(예: 10% → 20% → 30% → 40% → 50%)에 누진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공제는 기본·일괄·인적 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수이며 요건 충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 합산(일정 기간 내 증여),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 할증 등 가산·할증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학습·시뮬레이션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액은 가족관계, 재산 구성, 공제 선택 요건, 특례·합산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최신 법령·국세청 안내와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상속세 기준 완전 정리: 과세대상, 공제, 세율, 신고·평가, 절차
요약: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계산하며, 세율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누진구조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해외 관련 시 9개월),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한다.
상속세의 개요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기본
요약: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이며, 피상속인 사망으로 취득한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 대습상속인, 배우자, 유언 등에 따른 수유자에게 과세된다. 상속으로 이전되는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사업체 지분, 예금, 보험금 등 대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과세는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국내외 소재 재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계산 구조와 가산·차감 항목
요약: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 등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해 산출하고,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해 계산한다.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내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가산, 채무·장례비용 등의 차감이 반영된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인적·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등 법정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결정세액이 확정된다.
상속공제 체계
기초·인적·배우자 공제 핵심
요약: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고,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부터 법정상속지분 한도와 30억원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제된다.
상속공제는 과세표준 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 등),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를 포함하며,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고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범위 내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된다. 구체 금액·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세율 구조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요약: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10퍼센트~50퍼센트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를 반영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퍼센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퍼센트(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퍼센트(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퍼센트(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퍼센트(누진공제 4억6천만원) 구조다. 실제 부담세액은 공제·감면과 세액공제를 반영해 확정한다.
재산 평가
평가기준일과 시가 인정
요약: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주의 원칙하에 거래·감정가액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법정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 등의 요건 충족 시 시가로 인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평가기간 외라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 인정이 가능하다.
신고기한과 제출처
6개월 원칙, 해외 관련 9개월
요약: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국외에 있거나 국외 재산이 있으면 9개월이다. 제출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원칙이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한다. 실종선고 등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제출처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신고 후 납부세액은 전자납부로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감면
증여세액공제와 신고세액공제
요약: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며, 신고기한 내 성실신고 시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계산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공제 배제 규정이 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 시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된다.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
필수 증빙과 전자신고 흐름
요약: 기본서류(기본증명·가족관계·혼인관계·제적등본 등)와 재산별 평가·채무증빙을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제출한다.
상속재산목록, 평가서류(부동산·상장/비상장주식·예금·보험 등), 채무·공과금 증빙, 공제 관련 증빙(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을 정리한다.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신고 메뉴를 통해 입력·첨부 후 전자서명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관할서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안내에 따라 병행한다.
주요 공제·세율 요약
핵심 항목 한눈에 보기
요약: 대표 공제와 세율 구간을 표로 요약했다. 실제 적용은 법령·해당 연도 공지에 따른다.
항목 | 핵심 내용 | 참고 |
---|---|---|
기초공제·인적공제 | 기초공제 및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 항목별 설명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기준. 법정상속분 범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한도 | 국세청 상속공제 |
세율 구조 | 과세표준 10%~50% 5단계 누진, 구간별 누진공제 | 세율표 |
신고기한 | 국내 6개월, 해외 관련 9개월 | 신고기한·제출처 |
평가 원칙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주의, 요건 충족 시 시가 인정 | 재산 평가 |
실무 체크리스트
과세여부 판단과 증빙 정리
요약: 상속인 구성, 공제 적용 가능성, 평가서류, 채무·장례비용 증빙을 먼저 점검하고 신고기한을 캘린더로 관리한다.
① 상속인·수유자 확정 ② 상속재산·채무 파악 ③ 평가방식 선택·증빙 확보 ④ 공제 적용 가능성 검토(배우자, 금융재산, 동거주택 등) ⑤ 증여재산 가산 여부와 증여세액공제 확인 ⑥ 신고기한 내 전자신고 및 납부 순서로 진행한다.
정리
핵심 포인트 요약
요약: 공제 설계와 평가 방법이 세부담을 좌우한다. 배우자 공제 요건과 신고기한을 사전에 확인하고, 국세청 안내·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과 평가 방식, 세율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최소·최대 한도, 기초·인적공제 적용, 증여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고는 원칙적 6개월, 해외 관련 9개월을 기억하고 홈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