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계산기, 과세대상, 공제, 세율, 신고·평가, 절차

2025년 상속세 계산기 & 신고·절세 가이드

2025년 기준 반영 · 간이 계산 결과 제공


1 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 등을 뺀 후 상속공제(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등)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일괄공제(5억) 또는 인적공제 합계를 선택 적용합니다.
세율은 10~50% 구간 누진, 누진공제를 병행 적용합니다.

2 세율·공제 핵심 요약(2025)

  •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1~5억 20%(누진공제 1,000만), 5~10억 30%(6,000만), 10~30억 40%(1억6천만), 30억 초과 50%(4억6천만)
  • 일괄공제: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원 선택 가능
  • 신고기한: 원칙 6개월, 국외재산 포함/해외 관련 시 9개월

3 신고·납부 절차 개요

  1. 재산가액 평가 → 채무·장례비 반영 → 공제 선택(일괄/인적)
  2. 과세표준 산정 → 누진세율·누진공제 적용
  3. 신고·납부(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등)

4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상속세 계산기 (2025)






요약 박스
일괄공제 5억원 또는 인적공제 합계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외재산이 포함되면 신고기한은 보통 9개월이며, 그 외는 6개월입니다.
실제 신고 시 배우자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등 개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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